5등급경유차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도권 인접지역
▲경유승용차 매연5등급차량(사진촬영 :이문현)
경기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2021.12.01.~2022.03.31.)에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상태로경기권을 진입하면 단속카메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저공해조치 이행확약서, 의견서제출서가 발부되고 있다 그리고 저공해조치 이행확약서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장치부착,조기폐차)완료 만약 미이행시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과태료 10만원(의견제출기한 ...